[정 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육아휴직 3회 걸쳐 분할사용 가능…법 개정 이전 육아휴직 이용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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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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