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정 씨는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두 번 사용했다. 한번은 출산전후휴가 직후 6개월을,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교하기 전 3개월을 각각 사용했다. 이번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단기간 휴직을 하려 하는데, 이미 육아휴직을 두 번 나눠 사용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정 씨는 이번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까.
서울시동부직장맘지원센터는 정 씨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돼서다. 육아휴직 분할사용에 관해 규정한 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의 분할 가능횟수가 1회에서 2회로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을 총 3회에 걸쳐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부칙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법 적용대상자를 명시해 정 씨처럼 이미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가 이뤄진다면 2회를 초과해 분할사용도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동부직장맘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이 경우엔 노동자가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을 요청해도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다. 단, 육아휴직급여를 즉시 수급하려면 1회의 육아휴직 기간은 1개월 이성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유의할 점은 자녀의 연령이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기존 요건에 따라 반드시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 육아휴직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어
육아휴직은 한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노동자여야 한다. 단,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 가능하다. 쌍둥이여도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 휴직을 신청한다면 같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자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혜선 기자 doer0125@lifejum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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