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아들청탁·허위진술 고발사건 모두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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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의 대리인이 지난해 10월 추 장관 측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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