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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아들청탁·허위진술 고발사건 모두 각하 처분

법세련 4차례 고발한 사건 수사 후 불기소 처분

기소·수사 이어갈 요건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국회 등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4차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후 지난 9일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서 각하는 사건이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법세련은 2017년 추 전 장관이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등 부정 청탁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추 전 장관 측의 전화가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었을 뿐 부정청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다. 또 그가 문의한 내용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의 대리인이 지난해 10월 추 장관 측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고발을 각하했다. 추 전 장관이 아들 병가 연장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국회에서 진술 진위만으로 법세련이 주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발장에 함께 적시된 국회증언감정법·전기통신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이밖에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이 자택 앞에서 취재차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단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한 바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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