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재판부 “기소 후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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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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