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증인의 신문조서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24일 최 회장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여러 정황 상 A씨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최회장을 구속기소하고 SK네트웍스를 비롯해 SK그룹 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에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진술조서 40개를 추가로 증거 신청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최 회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최측근 직원으로, 최 회장 기소되기 이전에 두 차례 검찰 조사에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A씨는 최 회장이 기소된 이후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최 회장 기소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을 때 작성한 신문조서였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최 회장의 사위인 구데니스(구본철)가 최 회장의 개인 골프장 사업에 연루된 정황 등을 자세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던 회사 자금 155억원을 사실상 자신의 개인회사인 골프장 개발업체 A사에 담보 없이 대출해주고, 정산까지 상당 금액을 상환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 변호인도 참여하고 영상으로 녹화도 하는 등 A씨가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3차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A씨가 특신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신상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용어로, 특신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검찰에 A씨의 법정 증언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증명하라고 했다. 재판부가 기소 후 이뤄진 검찰 조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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