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등 대체공휴일 지정... 성탄절·석탄일 제외
이전
다음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성형주기자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