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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등 대체공휴일 지정... 성탄절·석탄일 제외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성형주기자




정부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당초 대체공휴일로 예상됐던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이어서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난 것이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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