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출권 정책 이미 시행'…'탄소국경조정' 적용 제외에 총력
이전
다음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오른쪽)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간담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2021.7.15 kimsdo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