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중재법 단독처리할 수밖에…野 동의 안하는데 어떻게하나'
이전
다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