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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단독처리할 수밖에…野 동의 안하는데 어떻게하나"

"수백개 중 한두개 단독처리, 입법독재 억울"

"언론중재법, 정치인 아닌 국민 보호하는 법"

"세종의사당 부지·예산까지 있어. 결단해야"

'정경심 징역 4년' 반발하는 與 대선주자에

"집권여당은 법원 판결 존중하는 자세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언론중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도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23일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통과되는 수백 개의 법안 중 한두 개를 단독 처리하는 것으로 '입법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든 모든 기본권의 자유는 다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순실 사건처럼 권력에 대한 견제를 못 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간부들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입증책임 문제도 피해 주장자가 입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남용될 것이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법원에 의해 균형 있게 통제될 거라 보며, 허위 사실에 대한 정의는 수 없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축적되고 있다. 또, 허위라 할지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해서 무죄로 인정해주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말로는 반대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도와주지 않는다"며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고, 예산까지 있는데, 이런 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한편 송 대표는 여당 대선주자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원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더군다나 집권여당은 법원에서 판결 난 것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 (혐의가)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감인데 4년 실형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넘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빨리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선 아무래도 후보들이 (지지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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