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복지위 통과…의협 '헌법소원'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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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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