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술실 CCTV법' 복지위 통과…의협 "헌법소원"불사

유예기간 2년 뒀지만 의료계 "본회의 부결해야"

78.9% 찬성에도 의협, '의료행위 위축'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 모습./연합뉴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대해 합의를 마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료 행위 위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복지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심의·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까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도 뒀다. 무분별한 의료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도 수용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 분쟁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촬영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 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환자 동의를 얻은 후 촬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할 경우 중재·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 동의’ 조항이 없을 경우 의료사고로 사망할 경우 무조건 촬영 기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 의지에 따라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의료 기관이 영상 정보를 30일까지 의무 보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보관 기준이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둬 보유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법안 발의 6년 만에 CCTV설치법을 처리한 것은 환자 단체와 우호적인 국민 여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21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찬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8.9%, 반대 응답이 17.4%로 조사돼 찬성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본회의에서라도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반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