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공무원,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아…13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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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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