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 전력 공무원,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아…13배 벌금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1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준으로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2010년 4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