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후 5,600만원 급여는 공무원법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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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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