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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후 5,600만원 급여는 공무원법 따른 것"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5,6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데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공무원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오 총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무원법이 바뀌면 저희도 바꿀 텐데"라며 독자적으로 바꾸는 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0억8,364만8,000원이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수당 1,083만원을 포함해 총 5,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오 총장은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복직한 것에 관해서는 "한 교수는 기소도 안 됐다"며 "학교의 행정적 조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한 교수는) 기소도 안 됐고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에 대한) 조사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2006∼2014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으며,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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