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 구속…“범죄혐의 소명·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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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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