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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 구속…“범죄혐의 소명·도망 염려”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세 살 배기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계모 이모(3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4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지난 20일 이씨는 3살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아동의 친부는 이날 오후 119에 신고를 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이 지난 저녁 8시께 치료 받던 중 숨을 거뒀다. 친부는 학대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몸에서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에 대해 경찰이나 구청의 아동보호 담당 기관에 학대 신고가 들어온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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