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민 7대 스펙 허위 '…'입시 비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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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27일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