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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민 7대 스펙 허위 "…'입시 비리' 유죄 확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PC 증거 인정에 조국재판 영향

찬반여론은 여전히 팽팽히 갈려

진행중인 다른 혐의 재판들 촉각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7대 스펙’이 허위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입시 비리 등 의혹에 마침표가 찍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이 여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을 좌우한 건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다. PC에는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조민 입시용 7대 스펙’이 담겨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 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날 판결 직후 “안타깝다”며 “최근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났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밝혔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8월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장관 내정 닷새 뒤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요청안으로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부정 투자 등 의혹이 일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이 30곳을 무더기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한 달 만인 9월 6일 정 전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11월 추가 기소하면서 정 전 교수에 대한 혐의는 총 15개로 늘었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27일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국 사태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는 했으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는 등 논란이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된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증거 기각 결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앞서 재판부 기피(변경)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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