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그룹 부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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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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