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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그룹 부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투자자 보호 의무 다 안해…징계 정당”

금융당국, 과태료 167억에 문책 경고

중징계시 연임·금융권 취업 제한 처분

하나금융, 공시 통해 '항소' 입장 밝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한데, 하나은행 등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건 사실”이라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상품들이 지나친 고위험이 우려되는 최고위험등급의 상품이지만 판매를 담당했던 PB들조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함 부회장 등 임직원들이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886건(1837억원 상당)의 계좌에 대해 모두 불완전 판매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 밖에도 하나은행이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와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1952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사유도 인정했다.



금감원의 검사 업무 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들에게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금감원 검사에 응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사실은 분명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통보했다. 또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가처분 신청은 같은해 6월 받아들여져 일단 중징계 효력은 정지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함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주총소집공고 관련 정정공시를 내고 "판결에 대해 항소 예정"이라며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함영주)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사유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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