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공직부패 예방' 기대속 '3者이용 비리엔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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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첫날인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관련 규정이 담긴 업무편람과 팸플릿을 살펴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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