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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공직부패 예방" 기대속 "3者이용 비리엔 한계" 지적

권익위 "최대 30억 신고 보상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첫날인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관련 규정이 담긴 업무편람과 팸플릿을 살펴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해서 걸러낼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직자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먼 친척이나 제3자를 이용한 비리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권익위 ‘청렴포털’과 전화 상담 서비스 ‘110 국민콜’ 등에 상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및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 증진에 기여한 사례로 판단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동산 취급 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부동산 개발 지역 내에 친인척 등이 땅을 보유하거나 살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경쟁 절차 없이 소속 고위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한 의무 5가지 등 10가지 행동 기준을 담았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 단체 등 1만 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가 모두 적용을 받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 최대 징역 7년까지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안이 마련되자 이제라도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나 신임 장관들도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자이니 법대로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신고하고 공직 자격 없는 후보자들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공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꺼리거나 별 문제 없다는 듯이 해명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가까운 가족과 관련된 사안은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먼 친척이나 제3자의 차명 거래 등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은 여전히 막을 수 없는 등 한계가 있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B 씨는 “국민 공분을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도 법안 통과 이전이긴 하지만 1년간 국회의원 1명 구속에 그쳤고 처벌도 미흡했다”면서 “먼 친척을 활용해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의 사건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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