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 송치…여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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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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