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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 송치…여권법 위반 혐의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행위 대부분 인정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해 경찰 수사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10일 이 전 대위는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초 이 전 대위는 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 전 대위는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출국한 지 약 석 달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린 바 있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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