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투기자본에 취약한 지분구조 강화…경영은 '이사회 중심'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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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복권 결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복권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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