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토킹범 불구속 땐 전자발찌 등 조건부 석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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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한 시민이 여자 화장실 입구에 부착된 메시지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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