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방치해 사망…母 영장심사 출석 '엄청 미안하다'
이전
다음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여)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