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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치해 사망…母 영장심사 출석 "엄청 미안하다"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여)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울 2세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24)씨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 준 게 언제냐’,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물음에 A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주거지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월 30일 오후 2시께 외출해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A씨는 이를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3시 3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흘간 아들 B군만 두고 집을 비운 이유와 관련해 “카센터에 일을 하러 갔다”며 “일을 한 뒤 저녁에 술을 마셨고, (다음날 귀가하려 했는데)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서 일했다.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별거한 남편으로부터 매주 5만~10만원가량 생활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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