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아들 방치해 굶겨죽인 20대 친모 “아이 잘 때만 PC방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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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4)가 지난 2월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 집 앞에 붙은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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