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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아들 방치해 굶겨죽인 20대 친모 “아이 잘 때만 PC방 갔다”

생후 20개월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4)가 지난 2월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한 채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한다”며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혼자 육아를 하면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만 전기가 끊겨 휴대폰을 충전하고자 피시방에 갔다 왔기 때문에 방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무직”이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B군이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도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있었고 A씨가 새해 첫날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집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1년 동안 A씨가 60여 차례에 걸쳐 544시간 동안 아이를 혼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고 지적했다.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 집 앞에 붙은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문. /연합뉴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B군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 곁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군은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해 성장이 더뎠고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됐으나 2021년 10월 이사 후 A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무료인 영유아 검진과 필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국민의 의무가 아닌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이를 아들에게 받지 않게 했다고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A씨 측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류 판사는 “전기요금은 못 내면서 PC방을 간다는 게 좀 이상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에 60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 아이가 힘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느냐”라고 직접 물었다. A씨는 눈물만 흘리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주 허리를 다쳤다”며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표정이 좋지 않은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수사 초기에 뉴스를 통해 피고인의 생계 어려움이 부각됐는데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간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와 같이 있기 위해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사건”이라고 공박했다.

그러자 A씨 변호인은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도 피고인의 남편이 다 받아 갔는데 피고인에게 보내주지 않은 달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아이가 잠든 시간에 PC방에 간 것과 예방접종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유기·방임에 해당하는지, 사망 예견 또는 살인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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