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사고' 손자 잃은 할머니측 '30초간 페달 착각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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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고 당시 모습.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23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전국에서 모인 탄원서 1만7000여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지난 3월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