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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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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