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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재판부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영향" 벌금 1000만원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이 내려졌다. 1심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학수 피고인이 TV,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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