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더기 하한가 사태' 배후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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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앞) 등 3명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운영자 강 씨와 카페에서 함께 활동한 손 모·박 모 씨 등 총 3명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연합뉴스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앞) 등 3명이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운영자 강씨와 카페에서 함께 활동한 손 모·박 모 씨 등 총 3명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연합뉴스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앞) 등 3명이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운영자 강씨와 카페에서 함께 활동한 손 모·박 모 씨 등 총 3명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