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에 숙소 일방 취소”…야놀자 ‘35원’ 보상액 제시…'진짜 놀고 있네' 네티즌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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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플랫폼 ‘야놀자’가 중복예약 피해자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35원의 보상금을 제안했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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