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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숙소 일방 취소”…야놀자 ‘35원’ 보상액 제시…"진짜 놀고 있네" 네티즌들 분통

여행 플랫폼 ‘야놀자’가 중복예약 피해자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35원의 보상금을 제안했다. 사진=독자 제공




여행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한 이용자들이 잇달아 ‘중복예약’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실수로 인한 중복예약이었음에도 보상금을 35원으로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숙소를 예약하고 찾아갔지만 “이미 나간 방”이라는 답을 들었다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해운대에서 연휴를 보내기 위해 숙소를 예약했던 A씨는 “미리 예약해 둔 숙소를 찾았지만 이미 방이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며 “연휴 계획도 망쳤고, 더욱 기분이 상한 것은 숙소를 예약한 플랫폼 ‘야놀자’가 실비보상으로 35원을 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35원이라는 금액은 교통실비로, 네이버 길찾기 기준 ‘실시간 추천 경로’에 기재된 주유비 보상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놀자는 ‘야놀자케어’에 가입한 제휴점이 아닐 경우 대체숙소 구할 시 객실 차액, 중복예약 숙소로부터 대체숙소까지 편도 교통편 비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놀자케어는 제휴점 사유로 인해 예약이 취소될 경우, 숙소를 사용하지 못한 고객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A씨가 예약했던 숙소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야놀자 관계자는 “본 건의 경우 이동 거리가 짧아 소액의 유류비 보상만 가능했던 것”이라며 “고객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소정의 포인트 지급을 안내했으나,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이처럼 중복예약을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7월 27일까지 숙박업소 중복예약 불만 접수는 658건이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333건이었다. 모두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스닷컴, 아고다, 에어비엔비 등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접수된 불만은 A씨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복예약으로 인한 업체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였다. 협회 관계자는 “흔히 숙박업소 관련 민원이라고 하면 가격, 위생상태 불량 등을 떠올리지만 오히려 중복예약 관련 문제가 많았다”며 “예약 총량을 생각하지 않고 받다보니 피해는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야, 진짜 놀고 있네” “반올림 해서 40원 주지 왜” “양평 가기 전에 숙소 예약하고 고속도로 달리는 와중에 연락 옴. 중복이라고. 보상따윈 못 해준대” 등 여행 플랫폼을 비판하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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