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불지른 40대男에 징역 7년…'피해자들에게 원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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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A(48)씨가 지난 3월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로 쑥대밭이 된 인천 현대시장. 연합뉴스
방화 후 도주하는 A(48)씨의 모습. 사진 제공=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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