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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 불지른 40대男에 징역 7년…"피해자들에게 원한은 없었다"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A(48)씨가 지난 3월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술에 취한 채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 습벽에 의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치료를 잘 받겠다는 법정에서 의지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화재로 쑥대밭이 된 인천 현대시장. 연합뉴스


또 점포 등이 문을 닫거나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에 범행이 이뤄졌고 방화 대상으로 삼은 곳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러면서도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인 범행 당일에 재차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점포 35곳이 소훼되는 등 피해가 매우 컸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방화 후 도주하는 A(48)씨의 모습. 사진 제공=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A씨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치료받겠다"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그는 지난 3월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받은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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