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강간 미수' 주장
이전
다음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