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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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영세 기업에도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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