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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영세 기업에도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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