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섞어 봉침 시술한 한의사 '유죄' 판결에…양한방 의료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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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의사, 한의사 단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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