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수출지원 대상 기업…정기 세무조사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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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창기(가운데)국세청장과 국세행정개혁위원들이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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