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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수출지원 대상 기업…정기 세무조사서 제외해야"

2023년 2차회의 열어 수출기업 지원 대책 강조

세법교실 등 현장 의견 반영해 공정과세 확립주문

소액사건 기준 3000→5000만원 상향 법개정도

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국세청의 수출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는 등의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도 2차회의를 가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공정과세 확립·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등을 골자로 주요 세정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지원추진단의 활동과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 4000곳과 개인사업자 5000곳이 대상자로 수출확대를 위한 세정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공통된 인식을 같이 했다.

위원회에서는 꾸준히 축소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된 사전통지 기간 등의 운영경과도 보고됐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공정과세 확립을 위해 실제 세무조사는 2019년 1만 6008건에서 2020년 1만 4000건 대로 축소된 뒤 지난해 1만 4174건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들고 있다. 위원회는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속한 심사 행정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을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현행 3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기준을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국세청이 가장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가운데)국세청장과 국세행정개혁위원들이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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