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판매하고 수익 올렸다면[법조 새내기의 판사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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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판사체험 프로그램 중 법정공방 한 장면. 사진=대법원 양형위 홈페이지 캡쳐
법정공방에서 피해자가 영상으로 진술하는 장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10에 따라 피해자는 진술권을 가진다. 해당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기 싫어 영상으로 진술했고 비공개에 따라 방청객이 퇴정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 홈페이지 캡쳐
판결 전 기자가 선고 형량을 정했다. 양형 기준과 법정에서 진술을 참고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 홈페이지 캡쳐
최종 판결 장면.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3000만 원을 추징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