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 공표’ 최강욱 2심도 벌금형
이전
다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