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인턴 활동확인서 허위 발급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확인서 허위 발급에 대해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최 전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6월 1심 판결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항소 이유로 내세운 공소권 남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고발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연관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손준성 검사가 기소 권한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형식적 집행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지난 2020년 4월 총선 시기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미통당)에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을 미통당에 전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고발장을 작성한 이후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해도 미래통합당이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인턴을 실제로 했다’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 표명이 아니라는 주장도 공직선거법상 기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해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나쁜 짓으로 인정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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